검찰,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상보]

검찰,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상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각 벌금 5억원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검찰은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조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