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이성진)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제천시의회는 23일 신동윤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성휘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은 관광객이 제천에 머물며 숙박과 체험, 소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체류형 관광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관광 명소와 미식 콘텐츠 발굴·홍보, 관광 콘텐츠 개발, 야간경관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은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와 상담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
생 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에도 협조하도록 했다.
두 조례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35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