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제한…학생생활규정 정비

충북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제한…학생생활규정 정비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지역 초·중·고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도내 471개교가 학생생활규정을 정비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충북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

각 학교는 교육 3주체 의견 수렴을 거쳐 스마트기기 보관 방법과 예외적 사용 기준, 규정 위반 시 생활지도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이나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 상황 대응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충북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계기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독서 프로그램인 ‘언제나 책봄’의 ‘수요일은 핸드폰 끄고 책봄 켜는 날’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어디서나 운동장’의 ‘틈새시간 몸활동’ 등을 연계해 학생들이 독서와 신체활동, 또래 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학교별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참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