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검찰총장 대행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닌 국민 편"

마지막 검찰총장 대행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닌 국민 편"

이정현 대검 차장검사, 檢 전 직원에 이메일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합심하면 본질 안 변해"
출근길 '李 공소취소' 질문엔 "진상조사 결과 봐야"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2026.9.2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3일 검찰 내부에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 대행은 출근 첫날인 이날 검찰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우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법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보루"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원칙과 기본을 확고하게 지킨다면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신뢰 또한 단단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행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양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공소청이 인권 옹호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과 우려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 및 검사 정원 감축안에 대해서는 "제가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 업무 파악을 해보니 검사실이 600~700건의 미제 사건에 허덕이고 있었다"며 "실 근무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6.9.23 [사진=연합뉴스]

이 대행은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내부 조직 관리에 대해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합심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여하튼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내용이든지 서로 공유하면서 사소한 오해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청과 함께 내달 2일 개청하는 중수청 및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등 협력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행은 "앞으로 MOU 체결을 비롯해서 협력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게 국가 기관 간의 바람직한 관계 아닌가"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수원고검장으로 재직해 온 이 대행을 대검 차장검사로 전보 인사했다.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개청이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수장 인선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정성호 전 장관의 사의가 지난달 24일 수리된 뒤 30일째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다.이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의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상태다. 공소청장 지명도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검찰총장은 이날 기준 448일째 공석이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 전 총장(26기)은 2024년 9월 16일 취임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과 첫 검찰 인사를 앞둔 2025년 7월 2일 임기 9개월여 만에 퇴임했다. 이후 검찰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대행은 이날부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 작업을 지휘한다. 공소청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행이 출범 이후에도 지휘부 공백을 메우거나 공소청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소청법 제6조 제1항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