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가의 확인은 오히려 더 촘촘해져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 이력과 학교의 취학 관리 정보를 연결하고,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한 이후에도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해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국가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 정보’와 ‘취학 관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각각 관리되는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해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의무교육 대상 아동이 학교 밖으로 나갈 경우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판단된 의무교육 대상 피해아동의 정보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교육감과 교육장 역시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교육당국이 학대 피해 여부를 취학 관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한발 더 나간다.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학대 피해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면제·유예 결정 이후에는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아동을 직접 대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서류나 보호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동을 직접 만나 현재 안전한 환경에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망사건을 법안 발의의 계기로 들었다.
해당 사건 이후 아동학대 피해 이력과 취학 관리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취학 의무 면제·유예 이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에도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기관 간 연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과제이기도 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정책을 분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역할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024년에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이 3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인선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교육과 복지의 경계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대 피해 이력을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취학 의무 면제·유예 단계부터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시는 제도의 빈틈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