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이 살해한 B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지난 2022년부터 약 1억원 이상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하다 갈등을 빚어 왔고 사건 당일 역시 주식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이후, B씨 휴대전화로 고인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아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수상히 여긴 B씨 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시체를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마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30년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