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의혹 대책 추진

고흥군,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의혹 대책 추진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관내 어업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관내 어업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비전문취업(E-9)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관리 주체와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관내 모든 사업장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고흥군청 전경. [사진=고흥군청]

이번 사안은 정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관리·배치하는 상시 어업 근로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용 허가와 사업장 근로감독의 법적 주무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그러나 군은 지난 상반기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안에 이어 관내 일터에서 유사한 의혹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지자체 소관이 아닌 정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관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결코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은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익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군 인권 보호 시스템을 관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4대 핵심 대책을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존중받고 신뢰하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인권침해·무단이탈 고흥 제로(ZERO) 실현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