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매년 명절마다 되풀이 되던 '아동 한복 환불' 대란을 막기 위해 쿠팡이 별도 택(TAG)을 추가로 부착하고 환불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글쓴이 A씨는 "계속 쿠팡에서 한복을 샀는데 이런 스티커는 처음 본다"며 쿠팡에서 산 한복에 붙은 택 사진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한복 외부 포장에 '행사·의례용 의류 훼손 주의' 라고 써 있고 "택 제거, 사용 흔적 등으로 상품가치 감소 시 교환 및 반품 불가"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A씨는 "명절 전에 쿠팡에서 한복 사 입히고 반품 한다더니"라며 "양심 있게 살자"고 꼬집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도 "차라리 중고 거래를 하지" "저런 게 다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전에 급하게 한복 구입했는데 땀냄새 나서 짜증 났다" "안 맞으면 반품할 수 있지만 실컷 다 입어놓고 반품하는 건 양심 없다" 등으로 공감했다.
최근 몇년 간 쿠팡에서는 명절 연휴가 지난 뒤에는 아동용 한복 세트와 장신구 등이 '반품 마켓'에 우르르 쏟아지는 일이 되풀이됐다.
"쿠팡 반품센터는 애들 한복 대여삽이다. 한복만 100벌 넘게 접었다"는 쿠팡 물류센터 직원의 폭로도 나왔다.
아동 한복의 경우 아이의 성장 때문에 한두 해만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처럼 쿠팡의 무료 반품정책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쿠팡은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무료 반품 제도의 일부 기준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올 7월부터 제조사 및 판매업체와 협의해 한복 상품에 별도의 택 고리를 추가로 부착하고, 택이 제거되거나 훼손된 경우 반품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택 고리는 플라스틱이 아닌 실 고리로 제작해 재부착하기 어렵게 했다.
상품 포장 외부에 '택 제거 또는 훼손 시 반품이 제한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