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7단계 ‘원스톱 동행’ 가동

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7단계 ‘원스톱 동행’ 가동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 출범... 신고부터 법률·상담·회복까지 지원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신고부터 회복까지 7단계로 지원하는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가동한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활동보호관 신설과 원스톱 동행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활동보호관은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로 교육활동보호관 1명,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주무관 4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고 중대 사안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관 신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강일 기자]

교육활동보호관의 핵심은 사안 접수부터 종결까지 이어지는 7단계 원스톱 동행 지원이다. 전화 042-1395를 통해 상담·신고가 접수되면 1대1 동행장학사가 배정되고,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사, 주무관으로 구성된 ‘바로ON’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수업 동행, 갈등조정, 사안조사, 법률 지원, 상담·회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이·악성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교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안심하고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오 교육감은 악성 민원 판단과 관련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동일 사안에 답변했음에도 3회 이상 연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 욕설·폭언·폭행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등을 악성 민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에 따른 예산은 “기존 사업을 통합해 운영하는 데 전체적으로 약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가운데 조직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은 약 2억~3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존 에듀힐링센터와의 역할 문제에 대해선 “교육활동보호관이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법률·행정 지원을 맡고, 에듀힐링센터는 상담과 치유·회복 기능을 계속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 교육감은 보호 대상을 교원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원뿐만 아니라 행정직과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교육활동의 가족으로 보고 보호하겠다”며 “교권 보호 영역에 준해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판단해 고발·신고 등 기관 차원의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활동보호관 조직의 비대화 지적에 대해 “특별히 이 조직을 위해 인력을 새로 들인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조직을 통합·정리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조직 증원은 4명 정도라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