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전국 농지 부재지주가 19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도 전체의 38%를 차지하면서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제도 개선이 농촌뿐 아니라 도시 거주 농지 소유자에게도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정보시스템 관외거주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관외거주자, 이른바 부재지주는 190만4,2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집계한 전국 농가인구 198만1,610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7%, 70대 16.4%, 40대 11%, 80대 5.8%, 30대 3.7% 순이었다.
특히 40대와 50대를 합친 비중은 38%에 달했다.
부재지주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지역별 거주 비중은 서울이 26%로 가장 높았고 경기 23%, 인천 6%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8%, 대구 7%, 광주 5%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농지전수조사와 후속 제도 개선이 농업·농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 거주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체 부재지주 규모가 전국 농가인구와 비슷한 수준이고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을 넘는 만큼 농지 처분과 임대, 휴경 농지 관리 등 후속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38년 만에 이뤄진 농지전수조사는 도시와 농촌에 걸쳐 400만명 이상의 삶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 현안으로 나타난 만큼 낡은 제도에 얽매여 규제와 처벌을 앞세워 사회 혼란이나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을 중심으로 정부 당국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부재지주와 고령농의 농지 처분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부재지주와 고령농이 농지를 원활히 처분하고 농업인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민이 농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지난 21일 농지전수조사 관련 협의를 열고 명백한 투기 목적이나 중대한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치하돼 상속 농지나 고령농 소유 농지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경미한 휴경 및 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권을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고 장기 임대차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불법 전용 농지 가운데 정상화가 가능한 농지에 대한 양성화와 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과 장기 임대차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농지전수조사를 계기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도 상속과 고령화 등 현실적인 이유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모두 안정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