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교차진료 221건…응급의학과 2명·마취통증의학과 3명 그쳐

개원의 교차진료 221건…응급의학과 2명·마취통증의학과 3명 그쳐

의료공백 대응 위해 승인절차 없애고 병원급까지 확대했지만 필수의료 참여 저조
한방·요양병원 교차진료 47건…전체의 21.3% 차지
소병훈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실질적 투입 대책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개원의 병원급 교차진료’ 제도가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원의 타 의료기관 교차 진료 승인 현황(2024년 3월 20일-2026년 8월 7일)’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근무 실적은 총 136명, 221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4년 4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당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개원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 가능 기관도 기존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중증·응급 환자 진료와 직접 관련된 필수의료 분야의 참여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수술과 중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의 교차진료 참여는 3명, 3건에 그쳤다. 응급의학과는 2명, 2건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각각 1건씩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아청소년과는 8명이 12건의 교차진료에 참여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20명이 29건에 참여했으나 이 가운데 5건은 요양병원 근무 사례였다.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이뤄진 교차진료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방병원 교차진료는 20건, 요양병원은 27건으로 두 기관을 합쳐 47건이었다. 전체 교차진료 221건의 약 21.3%에 해당한다.

내과 전문의가 한방병원에서 겸직하거나 요양병원 간 이동해 근무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개원의 교차진료 제도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실제 운영 결과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 의료 공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유입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 승인까지 일괄 생략하며 개원의들이 병원급으로 대거 유입돼 비상진료체계를 지탱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2년이 넘도록 응급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3명 유입에 그쳤다는 것은 정책 설계와 집행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개원의가 상급종합병원과 거점 종합병원의 야간·휴일 당직 및 고난도 수술에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