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읍·면 택시 복합할증 28일부터 일부 해제

청주시 읍·면 택시 복합할증 28일부터 일부 해제

[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28일 오전 4시부터 13개 읍·면지역에서 같은 읍·면 안을 운행하는 택시의 복합할증을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읍·면이면 동 지역과 같은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같은 읍·면 안에서 택시를 이용하면 기본요금 4000원이 적용되는 거리가 기존 1.12㎞에서 1.8㎞로 늘어난다. 거리요금도 127m당 135원에서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2초당 135원에서 100원으로 낮아진다.

읍·면지역 택시 복합할증은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전 청원군 지역 택시의 승차난과 장거리 운행에 따른 공차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통합 이후에도 기존 요금 체계가 유지됐으며, 2015년 복합할증률이 55%에서 35%로 조정됐다.

하지만 도시지역 확대와 생활권 변화로 읍·면 지역의 별도 할증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청주시는 택시업계 간담회와 연구용역,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우선 동일 읍·면 내 이동부터 복합할증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서로 다른 읍·면을 오가거나 읍·면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는 기존 요금 체계가 유지된다.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운행 할증도 변동이 없다.

청주시는 복합할증 해제에 따른 택시업계 손실분을 시비로 보전하고, 향후 읍·면지역 택시요금 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연제오 청주시 택시운수팀장은 “이번 조치로 읍·면지역 주민들의 택시 이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읍·면 택시 복합할증 해제 포스터. [사진=청주시]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