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LG전자 냉난방공조(HVAC)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11일 하이엠솔루텍(대표이사 유광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이엠솔루텍은 제조 위탁을 하면서 정식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수급 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정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된 임시발주서만을 발급하고 정식 계약서면은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유형에 속한다. 원사업자가 정식 계약서를 발급하기 전에 수급 사업자에게 먼저 작업을 시작하게 하고, 법정 기재사항(계약금액·납품기일·검사방법 등)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임시발주서'나 구두 지시로 대체하는 관행은 제조업 하도급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문제다.
하이엠솔루텍은 LG전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 자회사로, 가전제품 수리업 외에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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