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5분마다 1건꼴로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도 증가 추세라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2025년 추석 연휴 총 18일간 접수된 실종 신고는 총 5155건이었다. 하루 평균 286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9월 28일~10월 3일) 1603건 △2024년(9월 14~18일) 1461건 △2025년(10월 3~9일) 209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도 2023년 267.2건에서 2025년 298.7건까지 상승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가출인 등 실종 성인이 2994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18세 미만 아동은 983건(19.1%), 치매환자는 805건(15.1%),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373건(7.2%)였다.
연휴기간 실종신고 해제 건수는 2023년 90.6%, 2024년 91.7%, 지난해 93.5%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연휴 기간 미해제(미발견)된 신고도 3년간 407건이나 된다.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건수는 시스템상 따로 분류돼 있지 않아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실종자 관리 절차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하고 있으며, 일반 성인 실종자도 아동·치매환자 등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추석 연휴마다 적지 않은 성인 실종신고도 발생하는 만큼 성인실종법 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실종성인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