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여성 좋다고 스토킹한 70대男…검찰 송치에도 또, '긴급체포'

40대여성 좋다고 스토킹한 70대男…검찰 송치에도 또, '긴급체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웃 여성을 스토킹던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차가 순찰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 B씨와 40대 여성 C씨가 원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들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B씨와 함께 사는 C씨에게 호감을 품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7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했으며, 해당 조치는 지난 7월 중순께 종료됐다.

이후 당분간 스토킹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B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피해자 안전조치를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한편 112 시스템 등록과 주거지 주변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이날 다시 이들의 주거지를 찾아왔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후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