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초고령사회 대응 ‘고령친화도시’ 조례 제정

영동군의회, 초고령사회 대응 ‘고령친화도시’ 조례 제정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영동군의회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영동군의회는 21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임동호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영동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1.4%를 차지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영동군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영동군의회]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에 국한하지 않고 주거와 교통, 생활환경, 돌봄, 일자리 등 군정 전반에서 고령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란 평이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시행 등이 담겼다.

주거·교통·생활환경 개선과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관련 사업과 정책의 체계적인 심의를 위해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운영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도시 지정 공모와 국·도비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호 의원은 “영동군은 이미 군민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만큼 고령화 대응은 특정 세대만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군정 전반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행과 주거, 돌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영동군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동=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