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아성다이소가 자사에서 판매한 자외선차단제 8종의 식약처 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부적합을 주장한 유튜브 채널에 영상 삭제와 정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성다이소는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지난 7월 게시한 자외선차단제 관련 콘텐츠와 관련해 제품 공급업체 8곳이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시험을 진행한 결과, 대상 상품 모두 식약처가 정한 자외선 차단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브랜드는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다.
각 업체는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등 4개 전문 임상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모든 시험은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업체들은 제품표준서 사본과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제품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자료 등도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다. 아성다이소는 이 과정에서 8개 상품 모두 자외선 차단 성능이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성다이소는 본임상시험에 앞서 제품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비임상 방식인 인비트로(In Vitro) 검사와 가임상 검사도 진행했으며, 당시에도 8개 상품 모두 기준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유튜브 채널 측에 관련 영상 삭제와 사실관계에 맞는 내용으로의 정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비자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공식 사과도 요구하기로 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시정과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주장이 지속될 경우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