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 근절과 렌터카 할인 경쟁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도청 관광교류국과 교통항공국에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숙박업에 대해선 사전 집중 점검과 신고 즉시 대응체계로, 렌터카는 새 요금·면책 기준의 이행 점검으로 각각 관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우선 숙박 분야는 정부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 맞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린다.
일반·생활숙박업 등은 지난 7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초 위반부터 영업정지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한옥체험업 등은 지난 8월 4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 동일한 처분이 이뤄진다.
도는 도내 숙박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업종별 점검반을 편성해 요금표 게시 여부와 게시요금 준수 여부, 객실별 실제 판매요금을 확인하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에 올라온 요금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이달 22일부터 대회 종료일인 10월 22일까지는 ‘숙박요금 민원·신고 즉시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전국체전 종합상황실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렌터카 분야에서는 이달 16일 본격 시행된 요금·면책 기준의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도는 지난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두 달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업체별 재무제표에 기반한 신고요금 체계로 전환하고,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면책금·휴차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시행 이후 신고요금이 현실화되고 할인 폭도 60% 이내로 제한되면서 요금 격차가 줄었다. 소형 승용차 기준 하루 신고요금은 시행 전 20만 원대에서 시행 후 8만 원대로 조정됐다.
이달 18일 기준 도내 렌터카업체 112곳 가운데 103곳이 변경된 대여약관 신고 수리를 마쳤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는 9월 21일 추가 안내를 거쳐 이행을 독려한다.
약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180만 원으로 제재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대회 기간에도 할인율과 대여요금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행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황경선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객과 선수단, 대회 관계자가 요금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바가지요금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숙박업계도 적정요금 준수와 위생·안전관리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지도와 이행 점검을 병행해 새 요금체계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면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들어 전국체전을 찾는 이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