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해당 조치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및 국회의원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힘은 이날 오전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중순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국힘은 "손 후보자에게 법률상 자격 흠결이나 제청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