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대출 규제…외국인은 충청권까지 주택 쇼핑

국민은 대출 규제…외국인은 충청권까지 주택 쇼핑

엄태영 의원 “국민 역차별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내 외국인 소유주택이 10만호를 넘어섰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 금융기관 예금·대출 등을 활용해 주택을 살 수 있어 자금출처 검증 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 주택매입은 해마다 늘고 있고 최근에는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소유주택은 2022년말 8만3512호에서 2025년 말 10만8231호로 3년 만에 2만4719호 약 29.6% 증가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2025년말 기준 경기 4만2386호, 서울 2만4541호, 인천 1만1279호 등 서울·수도권에만 총 7만8206호가 집중돼 외국인 소유주택의 약 72.3%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충북의 외국인 소유주택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2년 2164호에서 2023년 2482호, 2024년 2819호, 2025년 3161호로 3년새 46.7%나 늘어났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6863호), 부산(3276호) 다음으로 많다.

충북의 총 주택수는 83만1400호로 전북(87만5500호), 전남(91만2100호), 경북(135만7600호), 경남(156만8200호)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자금 조달 신고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이 ‘외국인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주택매입 신고금액은 2022년 1조1678억2300만원에서 2023년 7738억원, 2024년 1조1667만4500만원, 2025년 1조2252억6800만원 등 매년 1조원 안팎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에는 2026년 7월까지만 9745억9200만원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주택 보유가 꾸준히 늘고, 자금조달 신고금액도 커진 만큼, 정상적인 실거주 목적의 취득과 투기·시장교란 목적의 거래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 예금·대출 등 해외자금을 활용해 주택취득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내국인과 다른 자금조달 특성을 고려한 자금출처 검증과 이상거래 관리에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오르는 현상을 ‘평탄화’라고 설명했지만,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도 국민에게는 고스란히 주거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우리 국민의 대출은 강하게 규제하면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주택매입 자금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취득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투기·편법·이상거래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