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오션플랜트의 2025년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처분 불복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SK오션플랜트는 뒤늦게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지난달 14일 SK오션플랜트의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6월29일 공정위로부터 과년도(2025년)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됐다.

하도급법상 상습법위반사업자는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시정조치·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된다. SK오션플랜트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6건의 처분에서 누적 6.5점을 받았다.
SK오션플랜트는 6건의 벌점 내역 중 서면 미발급 관련 4개 처분이 위반 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위반 행위이므로 1회로 산정하고, 벌점도 가장 무거운 시정조치(2.5점)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 부서(부산/본부)가 동일·인접한 시기에 조사해 병합처리가 가능했다는 점, 서면 발급의무 위반이라는 위반 유형이 동일하다는 점, 위반 기간이 중첩되거나 근접하다는 점, 모두 선박 제조 과정의 본공사·추가공사·수정공사 위탁이라는 유사성을 들었다.
공정위는 4개 처분 중 3건은 서로 다른 신고인이 신고한 개별 사건이고, 서면 미발급 행위끼리도 중복되는 수급사업자가 전혀 없으며 계약의 일시·장소·대상·내용·위반기간이 모두 달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7월10일 판결(2024누34193)에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여러 수급 사업자에 대한 별개의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별로 각각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공정위는 이를 함께 인용했다.
SK오션플랜트는 과거 위원회가 위반 행위의 동질성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동질성 판단은 각 사건에 대해 개별·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한 사건에서 동질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후 처분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는 2024년 12월20일 조치가 이후(2025년 9월22일) 직권 경정처분을 거쳤으므로, 조치일을 경정일로 봐서 벌점 산정 대상(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징금 감액 처분은 종전 처분의 일부 변경일 뿐 별개의 독립된 새로운 처분이 아니다"라며 이 주장도 기각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하도급법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을 보면, SK오션플랜트는 2025년 유일한 상습법위반 사업자다. 2026년도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에는 중해건설·동원로엑스·세아에스티엑스엔테크·파인건설·에스와이이앤씨·세진중공업 등 6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과년도 하도급법 상승법위반사업자 명단은 하도급법 제25조의4 제2항에 따라 "불복절차(행정소송 등)가 종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표된다. SK오션플랜트는 애초 2025년 정기 명단 공표 대상이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해 절차가 지연됐고, 지난달 재결로 불복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뒤늦게 '과년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앞서 2024년도 과년도 명단에도 신태양건설 1곳만 공표된 바 있다.
이번 벌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서면미발급 문제는 SK오션플랜트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돼온 사안이다. 공정위는 2023년 4월19일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2018년 선박블록 조립작업의 물량·단가 변경,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 추가 위탁 관련 변경·추가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2024년 12월20일에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에게 436건의 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수차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조선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지정되면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되고,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도 등록된다. 특히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단계의 신인도 평가에서 -7점이 반영돼, 공공입찰 수주 경쟁력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