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억원의 가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20대 여성을 속인 뒤, 성관계를 맺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20대 여성 B씨와 수십 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미리 약속한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5000만원을 줄 테니 1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건넸다. 또 "애인으로 지내면 매달 생활비도 주고, 공부하고 싶으면 학비도 지원하겠다"며 B씨에게 업소를 그만둘 것을 권했다.
특히 그는 14억원이 넘는 통장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자신의 재력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계좌 금액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당시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업소를 그만둔 뒤 약 6개월간 A씨와 27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A씨는 "5000만원을 한꺼번에 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 등의 핑계를 대며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B씨가 실제 A씨에게 받은 금액은 26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5000만원은 성관계 대가가 아닌 연인 관계인 B씨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지원하려던 돈"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재판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