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 가격으로 88억원어치"…서울시, 역대 최대 '짝퉁 명품' 적발

"진품 가격으로 88억원어치"…서울시, 역대 최대 '짝퉁 명품' 적발

명품 브랜드 가방 등 7300여점…'유튜브' 통한 대량 판매 계획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시 조사 이래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짝퉁) 유통 현장이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장안동 지하창고서 적발된 위조품들.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지하창고에서 추정가 약 88억 9000만원에 달하는 대량의 명품 위조 상품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위조 상품 총 7369점을 압수하고 주범인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압수된 위조 명품은 서울시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주범 A씨의 경우 일부 제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정하고 일신상 사유를 들어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사국은 해외 상표권자 측을 통한 정밀 재감정 등을 실시해 증거관계를 면밀히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대형창고에 수천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기존 노점이나 매장 등 소규모 오프라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대량의 위조상품 물량을 토대로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위조상품 대규모 유통을 시도했다.

아울러 A씨는 젊은 시절 동대문 일대에서 노점 등을 통해 상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상품 취급 물량과 판매방식을 확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대형창고와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국은 이번 사건 송치 후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관계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의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