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 국·시비 56억8,000만원 확보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 국·시비 56억8,000만원 확보

총 75억5,000만원 규모 피해 복구 추진 ... 추석 전 재난지원금 10억원 지급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8일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과 호우피해 우심지역으로 최종 선포했다.

장세일 영광군수(오른쪽)가 폭우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이번 선포에 따라 군은 공공시설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총예산 75억 5,000만원 중 56억 8,000만 원을 국시비로 지원받게 된다.

주민 대상 간접지원책도 대폭 확대된다.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통신 요금 감면, 복구자금 저리융자 등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총 37가지 지원 항목이 적용될 예정이다.

군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하고, 조속한 복구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 교부 전 예비비를 우선 투입, 약 1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복구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영광=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