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선 사고 사망·실종 99명 중 선원 70명…안전교육 참여 유인책 확대해야

지난해 어선 사고 사망·실종 99명 중 선원 70명…안전교육 참여 유인책 확대해야

최근 5년간 사망·실종 477명 중 선원 301명
이상휘 의원 "일반·외국인선원 교육 참여 높일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정훈 기자] 어선 조업 중 발생하는 사망·실종 피해가 일반선원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법정 안전조업교육은 선장과 기관장 등 간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모두 99명으로 사망 74명, 실종 25명으로 집계됐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국회의원 이상휘 의원실]

직무별로는 일반선원이 70명(7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장 25명(25.3%), 기관장 4명(4.0%) 순이었다.

기간을 넓혀봐도 일반선원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어선에서 발생한 사망·실종자는 모두 477명으로, 사망자가 339명, 실종자가 138명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선원은 301명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 선원 사망자는 204명, 실종자는 97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사고가 281명(58.9%)으로 절반을 넘었다. 전복 84명(17.6%), 충돌과 침몰이 각각 41명(8.6%)으로 뒤를 이었다.

수협은 직무 특성에 따라 사고 양상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선장과 기관장은 주로 조타실과 기관실에서 근무하는 반면 일반선원은 갑판에서 그물과 어구를 다루는 등 조업 현장에서 직접 작업한다. 이 과정에서 해상 추락이나 로프·어구 타격, 양망기 끼임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선장과 기관장은 전복·침몰·충돌 등 선박 자체의 사고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행 안전조업교육 제도가 이 같은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안전조업교육 법정 의무대상은 어선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일반선원과 외국인선원은 법정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자율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조업교육 이수자 6만3천905명 가운데 선장·기관장 등 간부가 5만8천291명으로 전체의 91.2%를 차지했다.

반면 일반선원은 998명으로 전체 이수자의 1.6%에 불과했고, 외국인선원도 4천616명(7.2%)에 그쳤다.

결국 실제 어선 사고 사망·실종 피해는 일반선원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안전조업교육 체계는 선장과 기관장 등 간부 위주로 운영되는 셈이다.

이상휘 의원은 "갑판에서 그물과 어구를 다루는 일반선원은 실제 조업 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지만 현행 법정 안전조업교육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원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제 조업환경과 사고 유형을 반영한 체험·참여형 안전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정훈 기자(tre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