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가 정책·예산에 아동 권익 최우선해야”

이종배 의원 “국가 정책·예산에 아동 권익 최우선해야”

아동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통합 지원·권리구제 보장 체계 마련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18일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아동 관련 법·제도는 보호와 복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아동정책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제정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시행과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도 아동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행정 절차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아동·빈곤아동·한부모가족 아동 등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영유아 발달 지연·정서 및 양육 위험·학대 징후 등을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종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아동사망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에 관한 국가 책무도 규정했다.

이종배 의원은 “아이는 보호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가진 소중한 권리 주체다”​라며 “국가 정책과 예산 수립·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의 삶과 권익을 먼저 살피고, 모든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