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피의자인 30대 경찰관 부모 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부 경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부 경장에 대해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해당 신고를 허위로 종결처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당시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장 씨가 본인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고 상급자에게도 이같이 보고한 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다.
부 경장은 장 씨 이외에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장 씨와 A씨는 경찰의 재수색 과정에서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 경장은 미종결 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등 업무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후 부 경장이 소속된 제주 서부경찰서를 비롯해 제주경찰청, 경찰청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실종사건 처리시스템과 내부 메신저 대화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부 경장의 휴대전화를 재포렌식하고 상급자와 그의 동료, 실종자 유족 등 12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와 함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제부서부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