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가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이드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AI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가이드는 국가연구개발에서 AI 역할을 '도구'로 규정하고, AI를 활용해 만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리는 연구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담았다.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부정확한 정보나 편향, 보안·개인정보 유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인용 등 새로운 연구윤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구자가 지켜야 할 권고사항으로는 △사실관계 검증 △주체적 판단 △투명성 확보 △결과 신뢰성 관리 △정책·규정 준수 △보안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와 논문 심사 과정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평가자는 평가 대상 자료를 외부 AI에 입력하지 않고 전문성에 기반해 직접 평가해야 한다. 피평가자는 은닉 프롬프트 등 AI를 활용해 정당한 심사 기준을 회피하거나 평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가 AI 활용 과정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연구자 자가진단표와 연구개발과제 보고서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여부 공개 서식도 함께 제공한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은 "AI는 연구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지만,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언제나 연구자에게 있다"며 "가이드가 연구현장에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연구개발 연구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