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숙박시설의 초과 예약(오버부킹)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8월) 숙박 오버부킹 관련 상담·피해 구제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숙박시설의 오버부킹과 일방 취소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80건, 피해 구제 신청은 188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상담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접수된 상담은 342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인 322건을 이미 넘어섰다. 2021년 139건과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이다.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피해 구제 신청도 크게 늘었다. 2021년 5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5년 5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42건이 접수됐다.

숙박시설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따른 배상 문제도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숙박 계약이 취소되면 취소 시점 등에 따라 계약금 환급과 함께 손해배상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이런 추가 배상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거나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가 관련 권리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숙박 예정일 당일이나 일정이 임박한 시점에 사업자 측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소비자는 대체 숙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결제금액 환급에 그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숙박 예약 플랫폼과 숙박업계의 무책임한 중복 예약 관행과 일방 취소로 여행지에서 발이 묶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정위 기준상 추가 배상 권리가 있음에도 단순 환급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 당국은 주요 숙박 플랫폼의 이용약관 실태를 점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고의적인 중복 판매나 일방 취소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