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65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972만원, 화물차는 최대 2,3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자동차 65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상·하반기에 승용차 314대, 화물차 18대, 승합차 2대 등 총 334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추가 지원 물량은 승용차 40대, 화물차 24대, 승합차 1대 등 총 65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전날까지 과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시에 소재한 법인·개인사업자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차종별 지원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972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3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전기차 구매를 위한 추가 지원도 시행한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전환지원금도 올해 신설됐다. 내연기관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할 수 있다. 차량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출고돼야 한다.
지원 대상 차종과 차량별 보조금,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