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선박 사이버 공격’ 대응 법제화 추진

송옥주 의원, ‘선박 사이버 공격’ 대응 법제화 추진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이버 위협 탐지·대응·복구 체계 마련
해사 사이버 안전진단·실태평가 근거 신설…디지털 선박 안전관리 강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선박을 겨냥한 해킹과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18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사 분야의 사이버 안전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 진단과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박 운항과 해운·항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이버 공격이 실제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최근 선박 운항 환경은 전자해도(ENC)를 비롯한 디지털 항해 장비의 활용이 확대되고 스타링크(Starlink) 등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해상에서도 선박과 육상 간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지면서 운항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선박 내 항해 장비와 화물 관리 시스템 등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해킹과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항해 중인 선박의 주요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항로 이탈이나 선박 간 충돌, 좌초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선박 사이버 보안이 정보보호 차원을 넘어 해상교통과 인명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한 이유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해사 분야의 사이버 위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선박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진단과 실태평가를 통해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전자해도와 위성통신 등 디지털 기술이 해운·항만 분야 전반에 확산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탐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복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