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 위법의심 1만여건 적발…국토부, 지자체 통보 과태료·수사의뢰

부동산 광고 위법의심 1만여건 적발…국토부, 지자체 통보 과태료·수사의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도 624건 편법증여·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으로 적발
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1년 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1만건이 넘는 위법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최근 1년간(2025년 7월~2026년 6월)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부동산 광고 위반 의심 유형 [사진=gemini 생성]

국토부의 이번 적발은 대국민 신고 접수에 기반한 상시모니터링에서 9383건, 반복위반자 등을 특정해 살펴본 기획모니터링에서 1029건이 나왔다.

상시모니터링 9383건의 위반 유형은 건축물 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올린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으로 뒤를 이었다.

대표 사례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물을 광고에는 '단독주택'으로 표시한 경우, 등기부등본상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도 광고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소재지나 위반건축물 여부 등 중요정보를 빼고 시세보다 싸게 광고한 사례, 중개보조원이나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 개업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별도로 2025년 11~12월 서울·경기 전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 가운데 이상거래로 선별한 1883건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소명자료 요구·분석 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편법증여,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624건(위법 의심행위 기준으로는 705건)을 적발했다. 1건의 거래가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모든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들 적발 건은 9월 중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석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