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오색시장 인근 차량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추석 명절과 오색시장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키 위해 추진된다.
중앙청과과일에서 중원사거리까지 시장측 편도 도로 가장자리 구간으로, 단 횡단보도와 보도(인도),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가 오색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유예 대상이 아닌 금지구역에서는 주정차 질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