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남광주 화순군 한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60대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29분쯤 전남광주 화순군 화순읍 한 의원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던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그는 해당 의원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지병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의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