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기름값 리터당 100원 인하

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추석 고속도로 기름값 리터당 100원 인하

10차 석유 최고가격 18일 오후 6시 발표…19일 0시부터 적용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를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도 인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10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방안이 논의됐다.

정부가 국제 유가 상황을 감안해 9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11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사진=Gemini 생성]

구 부총리는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브렌트유는 7월 31일 배럴당 90.1달러에서 8월 21일 94.4달러, 8월 31일 90.5달러로 등락하다 9월 11일 104.6달러로 급등했고, 9월 16일에는 105.8달러까지 올랐다. WTI도 같은 기간 84.7달러에서 102.4달러로 뛰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 검토해 9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18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인하를 그대로 유지하고,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쓰이는 부탄은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실제 인하폭은 휘발유 리터당 122원(-15%), 경유 145원(-145원, -25%), 부탄 51원(-25%)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조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등을 거쳐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9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가격을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총 226개소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석 기간 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조달청 등 장차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