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시는 연안여객선을 편도 1,500원에 이용하는 ‘인천 i 바다패스’의 지원 대상을 도서 지역 근무 군인,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천시민들은 ‘인천 i 바다패스’ 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을 편도 1,500원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 지역 출신 직업군인, 군무원, 경찰, 소방관, 공중보건의 등은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700여 명에 달하는 도서 지역 안보·치안·공공의료 현장 근무자들이 인천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해상교통비 실질 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찬대 시장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보와 치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묵묵히 최전방 도서 지역을 지키는 현장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