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홍보물 공유…전 충북도 대외협력관 벌금 100만원

김영환 홍보물 공유…전 충북도 대외협력관 벌금 100만원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의 홍보물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전 충북도 대외협력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도 대외협력관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홍보물을 공유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