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특수학급 한 명의 학생도 교육권 보장”

윤건영 충북교육감 “특수학급 한 명의 학생도 교육권 보장”

교육감협의회서 특수교육 교원 배치 기준 개선안 제안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학생 4명 미만인 소규모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윤 교육감은 17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특수교육 교원 배치 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윤건영 교육감이 17일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특수교육 교원 배치 기준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교육청]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마다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3명인 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은 설치할 수 있지만, 학급 운영에 필요한 특수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충북교육청의 설명이다.

윤 교육감은 학생 수가 4명에 미치지 못하는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22조의 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안건은 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됐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특수교육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곳에 특수교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