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학생 4명 미만인 소규모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윤 교육감은 17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특수교육 교원 배치 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마다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3명인 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은 설치할 수 있지만, 학급 운영에 필요한 특수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충북교육청의 설명이다.
윤 교육감은 학생 수가 4명에 미치지 못하는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22조의 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안건은 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됐고, 원안대로 의결됐다. 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특수교육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곳에 특수교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