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올백 미신고' 尹 기소...'주가조작 허위사실 공표'는 불기소

檢, '디올백 미신고' 尹 기소...'주가조작 허위사실 공표'는 불기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3월 2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3.2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앞서 '디올백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수수행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가 재수사 한 뒤 경찰로 이첩했고, 경찰은 올해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방을 건넨 최씨의 법정증언과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피의자 윤석열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대선 전인 2022년 2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집중 의혹이 제기되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TV토론 등에서 주가 조작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집사람은 손해만 보고 돈을 뺐다. 이후 그 사람('주포' 이정필씨)과는 절연했다"고 발언한 혐의다.

검찰은 작년 7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자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같은해 12월 국가수사본부로 넘겼고, 국수본이 다시 올해 7월 사건 일부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윤석열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은 김건희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아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주식거래를 주된 내용으로 한 것"이라며 "대상이 다르다"고 했다.

또 "(피의자 윤석열의 발언 대상은)대부분 피의자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서 주가조작으로 기소한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