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종료 다음날 재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17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재차 행정예고했다. 지난 8월27일 최초 행정예고 이후 행정예고 종료일 다음날 곧바로 재행정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 방향은 1차 예고와 동일하다. 과징금 산정 시 위반금액을 우선 적용하되,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납품대금에 1~10%의 부과기준율을 곱해 정률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위반금액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도 상향 조정되고, 위반행위 중대성 구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규정도 강화된다. 법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감경 규정은 축소된다.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해 최대 10%로 낮췄고,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도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유통업법 고시 개정과 같은 방향(부과기준율 상향, 반복위반 가중 확대, 감경 축소)의 과징금 체계 개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개 법에서 이미 지난 8월4일부터 시행 중이다. 당시 개정으로 하도급법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이 종전 9억~20억원에서 18억~20억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9억원에서 15억~18억원으로 상향됐고, 반복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기존 50%에서 100%로 높아졌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고시까지 개정되면 공정위 소관 4대 유통·거래 관련법(하도급·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업)의 과징금 체계 정비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같은 사안을 다루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8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고시 재행정예고에 따라 두 규범의 의견제출 마감일이 10월 6일로 같아졌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차 행정예고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재행정예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