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후 외식비, 생활비를 아끼면서 남편 몰래 자산을 불려 놓은 아내에게 서운해하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돈 없다는 아내, 알고보니 큰 돈이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결혼 당시 대출을 낀 10억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아내는 혼수로 2000만원을 들고 왔다. 결혼하면서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긴 A씨는 아내가 결혼전 모은 자산이 1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 8000만원은 알아서 쓰겠거니 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경제권을 갖게 된 A씨의 아내는 결혼 후 외식비, 여행비 등을 아끼며 '짠순이' 생활을 이어갔다. A씨가 여행 가자고 할 때마다 돈이 없다고 거절했고, 결혼기념일조차 좋은 레스토랑에서 칼질 한번 못하고 치킨을 시켜먹어야만 했다.
허리띠 조이는 생활이 늘상 불편했던 A씨는 아내와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A씨 몰래 상당량의 적금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화가 났던 A씨는 결혼생활 자금을 각자 관리하자고 따졌지만, 아내는 결혼 전 경제권을 넘기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폰을 두고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아내의 주식창을 보게 되고, 아내가 주식에만 6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사실도 알게 된다. 아내는 주식, 적금뿐만 아니라 자신 몰래 코인 투자도 하고 있었다.
A씨는 "나는 비싸더라도 맛있는 거 한 끼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인데, 허리띠를 조으는 것도 모자라 아내가 나 몰래 투자로 재산을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불편하다"며 "내가 먼저 말을 꺼내자니 원래 자기 돈(1억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래 결혼 전 형성한 돈이면 관여하면 안되는 건가"라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편 몰래 재테크한 것이 문제지만 돈을 불렸다면 현명한 아내일 수 있다"와 "그래도 부부 사이 신뢰의 문제"라는 반응으로 갈렸다.
누리꾼 B씨는 "남편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아내가 돈을 불렸다면 결국 부부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아내와의 소통을 통해 씀씀이 문제는 잘 풀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아무리 재테크를 하더라도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신뢰의 문제일 수 있다"며 "오랜 기간 투자했다면 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남편의 돈도 들어가 있을 텐데, 투자 정보는 명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혼인 전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