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경영권 양수도 등 주요 경영 이벤트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 나선 내부자와 정보수령자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열린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4건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예정회사 A와 계열사 B의 임직원 C 등 5명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B사 주식 매매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자들은 해당 정보를 지인·가족 등 11명에게 전달했고 이들 역시 주식 거래에 이용하면서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들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 5명과 3차 정보수령자 1명도 주식 거래에 나서 총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G의 대표이사 H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 J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H는 유상증자라는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조합이 보유한 J사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 K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L·M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조치를 받았다. L·M은 투자 과정에서 취득한 K사의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 N·O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이후 양수도계약이 취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제조업체 P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Q는 양수도계약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 Q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P사 주식을 거래하고 친인척 R·S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식 매수에 이용하게 했다. 이를 통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한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 등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2·3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