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단채취·무단입산 집중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단채취·무단입산 집중단속

10월 31일까지 버섯·약초 불법채취 집중 점검…위반 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관할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막고 산림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부지방산림청 단속반이 국유림 현장에서 임산물 불법채취와 무단입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난대응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관할 국유림에서 버섯과 약초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을 비롯해 산림 내 화기 소지,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법과 산림보호법, 산림재난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무분별한 국유임산물 채취는 산림생태계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라며 "올바른 산림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