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해외서도 자유롭게 결제한다…재경부, 'RFI-K' 제도 도입

원화 해외서도 자유롭게 결제한다…재경부, 'RFI-K' 제도 도입

외국 금융기관용 원화전문 라이선스 신설…원화국제화 로드맵 후속 조치
통합계좌·한은망 결제 허용, 비거주자간 원화거래 신고의무도 면제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역외에서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외국 금융기관에 원화전문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for KRW Business)' 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RFI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이 7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화 국제화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절차를 완료한 뒤 이뤄진 것으로, 재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의 후속 조치다.

RFI-K는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중 원화업무를 하려는 기관이 재경부에 별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FX업무를 하는 RFI에 원화전문 라이센스를 얹는 구조인 셈이다. 등록 시에는 기존 RFI 등록증(RFI와 동시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과 통합원화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범위는 역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원화 지급·수령, 예금 등 원화의 보유·조달·운용으로 설정됐다. 다만 고객 범위는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되며, 은행 등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RFI-K로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원화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은행이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에 접속해 원화 거래를 결제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역외 원화결제가 가능해진다.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Overdraft)은 제한 없이 허용해 비거주자의 결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화 차입 신고면제 기준금액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국내 부동산 거래는 이번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RFI-K는 거래상대방인 고객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수취·지급인 식별정보, 거래금액, 통화종류, 거래·결제일자 등이 담긴 월별 거래내역 정보를 한국은행에 사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무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재경부는 RFI-K의 원화자금 조달·운용방법과 자산·부채 범위에 대해 필요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거래 내역 및 의무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제도 도입이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과 함께 시간·장소 제약 없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해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