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단독 범행으로 송치된 학교폭력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해 공범 2명이 있는 집단폭행 사건임을 밝혀냈다.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10대 여학생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A(15)양이 피해자인 B(14)양을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단독 범행으로 송치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A양 외에도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공범 입건 취지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A양이 독단적으로 B양을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완 수사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A양의 친구인 C양이 오히려 범행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C양은 피해자인 B양이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불러낸 후 현장에 약 15명의 일행을 대동한 채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친구인 D양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야차' 방식으로 싸운 것처럼 피해자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야차'는 상호 간 몸싸움을 하고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이 경찰에 제출됐음에도 수사기록에는 누락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별도의 자료 확인 없이 A양의 허위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쌍방폭행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새로운 증거 발견에 의한 불복 수단 등을 안내하는 등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사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가해자 엄단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