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불법 체류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와 마약류 투약자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비타민으로 속여 국제우편으로 폴란드에서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 내에서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조계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위장거래를 진행,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마약류 투약자들의 대다수는 체류 만료일을 지나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인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베트남의 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후, 부산·울산·창원·천안 등에서 영업 중인 노래방에서 투약 도구 등을 제공받아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엑스터시 17.67g, 케타민 48.7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 하반기 마약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