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조경수 ‘깜깜이 거래’ 손본다…가격정보 공개 법제화 추진

송옥주, 조경수 ‘깜깜이 거래’ 손본다…가격정보 공개 법제화 추진

생산·유통·가격정보 조사·공개 근거 마련…정보시스템 구축
조달청 가격 고시 폐지 후 시장 혼선…조경수 거래 투명성 제고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21년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 이후 가격 기준 부재로 혼선이 이어진 가운데, 조경수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산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16일 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의 조사·공개와 관련 위원회 구성,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경수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경수를 비롯한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생산·유통정보시스템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산림당국이 조경수 생산·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현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경수 생산·유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경수 시장에서는 2021년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이후 공공공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가격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 상승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 조달청 고시가격을 공사 발주 과정에서 활용하거나, 기관별로 서로 다른 조경수 가격 정보를 조사·발표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커졌다는 게 송 의원 측 설명이다.

현행법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시설 설치·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유통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산물 전반을 대상으로 한 규정에 그쳐 조경수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별도로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조경수 시장의 특수성도 가격정보 구축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경수는 수종과 규격, 수령, 형태 등에 따라 거래 조건과 가격 형성 방식이 달라 일반적인 임산물보다 가격을 표준화하기 어렵다.

묘목 식재부터 상품화까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생산 구조도 수급 예측을 어렵게 한다. 기상 여건이나 조경공사 발주 물량이 달라질 경우 특정 수종과 규격을 중심으로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생산·유통 현장에서는 표준화된 가격정보와 거래 통계가 충분하지 않아 적정 생산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고, 거래 과정에서도 정보 비대칭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조경수는 임산물로서 산림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일선 조경공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격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며 “산림청이 공신력 있는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정보 부족으로 생산자가 손해를 보거나 조경공사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일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결과가 일회성 제공에 그치거나 지속적인 통계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플랫폼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