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업무·상업시설의 주택 전환을 쉽게 하고 신축 건축물은 처음부터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은 지난 15일 기존 건축물의 용도 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가로막는 도시계획과 건축·주차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업무·상업시설 등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와 특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산업구조와 업무환경 변화로 공유오피스 등 새로운 형태의 업무공간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업무·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공실과 미분양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인구 집중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가 지속되면서 기존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전환해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입지와 건축기준, 부설주차장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집합건물은 의사결정 절차도 복잡해 실제 주택 전환까지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합용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도시계획·건축기준·부설주차장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성기준과 특례, 허가 절차를 마련한다. 집합건물의 주택 전환 절차와 통합심의 제도도 도입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신축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응형 설계’와 ‘성능기반설계’ 관련 제도도 법안에 포함됐다. 건축 단계부터 향후 주거·업무·상업 등 다양한 용도로 변경하거나 복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해 건축물의 장기적인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건축물 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지정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통해 공공부문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해외에서도 도심 업무시설의 공실 문제와 주택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용도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노후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다.
안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로 비어 있는 상업 공간이 늘어나는 반면 수도권의 주거 부족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법령에 흩어진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여 신속한 주택 공급과 효율적인 도심 공간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