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지역 렌터카 적정 규모가 하향 조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렌터카 적정 규모는 현재 등록된 2만 9782대보다 1283대 적은 2만 8499대다. 도는 신규등록과 증차 제한을 통해 공급 규모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절 계획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8년 9월 2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3월 렌트카 공급과잉과 교통혼잡 등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 수급조절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했다.
이번 적정 공급대수는 성수기 최대 가동률과 관광수요, 관광서비스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아울러 신규등록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은 종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결정은 성수기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도내 렌터카 공급과잉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렌터카 대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광수요와 교통환경, 렌터카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공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적정 렌터카 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