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인데 일한 돈 밀리면 안 된다”…경북교육청, 공사·임금 체불 8일간 집중점검

“추석인데 일한 돈 밀리면 안 된다”…경북교육청, 공사·임금 체불 8일간 집중점검

본청·교육지원청·학교 발주 공사·용역·물품 전방위 확인…22일까지 지급실태 점검
체불 민원·상습 지연 현장 집중관리…임종식 “지급 가능한 대금 최대한 신속 집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추석을 앞두고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이나 영세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이 밀리는 일이 없도록 경북교육청이 발주사업의 ‘돈 흐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발주기관이 원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했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돈이 하도급업체를 거쳐 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자재·장비업체 대금까지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소속 기관 발주사업의 공사대금 등 지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북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계약이다.

각 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계약 이행상황과 대금 지급현황을 확인하고 지급요건을 갖춘 공사대금과 물품 납품대금 등은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집행할 방침이다.

점검의 초점은 ‘교육청에서 돈이 나갔느냐’보다 ‘현장에서 실제 돈을 받았느냐’에 맞춰진다.

기성금·준공금과 물품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 준수 여부를 비롯해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지급 여부를 살핀다.

기성·준공·납품검사 등 대금 지급에 앞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체불 위험이 높은 현장은 한층 강하게 들여다본다.

임금이나 각종 대금과 관련해 체불 민원이 발생한 현장과 과거 지급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 사업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을 하도급업체 등에 제때 지급하는지도 확인한다.

공사현장의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대금까지 함께 살펴 발주기관→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근로자·관련 업체로 이어지는 대금 지급 과정에 막힌 곳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은 최대한 앞당긴다.

기성금과 준공금, 물품 납품대금 가운데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와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커지는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 지연으로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단순한 지급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체불 가능성을 미리 찾아 조치하는 ‘예방형 관리’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와 지역업체가 임금과 각종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약 이행과 지급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 가능한 대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